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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 설치 및 운영 안내판 (개인정보보호법)
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사업장, 매장, 사무실, 복도에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설치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공식 안내판 서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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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 (영상정보처리기기) 설치 · 운영 안내
| 소속 / 부서 | 성명 / 작성자 | ||
| 작성 일자 | |||
| 상세 내용 | 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 C C T V 설 치 · 운 영 안 내 판 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 당 사업장(매장)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시설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1. 설치 목적 및 근거: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, 고객 안전 및 도난 방지 2. 설치 대수: 총 8대 3. 촬영 시간: 24시간 연속 촬영 4. 촬영 범위: 매장 1층 홀, 카운터, 상품 진열대 및 주 출입구 5. 녹화 영상 보관 기간 및 장소: - 보관 기간: 촬영일로부터 30일간 (30일 경과 시 자동 영구 삭제) - 보관 장소: 본사 보안 통제실 통제구역 내 보안 DVR 서버 6.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: - 관리책임자: 총무보안팀장 홍길동 (직급: 부장) - 연락처: 02-1234-5678 / 이메일: security@maumdata.com 7. 영상정보 확인 방법: 정보주체 본인이 촬영된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신청 후 열람 가능합니다. 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 (주)마음데이타 / 마음스토어 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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